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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층 이상 건물 옥상정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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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층 이상 건물 옥상정원 의무화

입력
2003.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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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3일 시내 대규모 건축물 옥상에 일정면적의 녹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 건축물 옥상녹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이 방안에 따르면 시 건축심의 대상인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법정 조경면적 외에 일정면적의 녹화시설을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내주는 등 옥상 녹화를 의무화한다. 시는 또 옥상녹화가 불합리한 초고층 건물은 중간 층에 정원이나 녹화시설을 설치해 휴게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는 한편 자치구 심의 대상인 연면적 5,000㎡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구 건축위원회에서 옥상녹화를 권장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3∼6개월간 시범 실시한 뒤 문제점을 보완하고 옥상녹화를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에 인센티브 기준을 도입토록 건축법을 개정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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