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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로 등 10개 주요 간선도로변 건물높이 최고 10∼33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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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로 등 10개 주요 간선도로변 건물높이 최고 10∼33층 제한

입력
2003.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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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3일 주요도로변의 경관확보를 위해 이르면 올 연말부터 서울 강남대로 등 10개 주요 간선도로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기로 했다.한남대교 남단―양재역을 잇는 강남대로 4,180m구간에 위치한 건축물은 구간별로 건축물의 높이가 최고 30∼100m까지 제한된다. 1개 층당 3m로 계산할 때 같은 도로변이라 하더라도 지역별 특성에 따라 10∼33층까지 차이 나는 셈이다.

또 영동대로(영동대교 남단―봉은사) 35∼75m 남부순환도로(시흥대로―사당역) 30∼70m 남부순환도로(도곡역―대치역) 30m 도산대로(신사역―영동대교 남단) 35∼70m 동작대로(이수교차로―사당역) 35∼70m 서초로(서초역―강남역) 50∼70m 왕산로(신설역―제기역) 40∼70m 언주로(성수대교 남단―영동전화국) 30∼45m 봉은사로(교보생명사거리―봉은사) 30m 등으로 건물 최고 높이가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서는 도로폭의 1.5배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선제한'을 받지 않고, 최고 높이 기준 내에서 건물을 반듯하게 지을 수 있다"며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2단계로 내년 말까지 미아로(혜화―미아사거리) 도봉로(미아―수유사거리) 보문로(대광고교앞―돈암사거리) 천호대로(태양아파트―신답역) 천호대로(군자―광장사거리) 이문로(시조사―이문사거리) 하정로(신설―태양아파트) 등 13곳에 대해 구역별 최고 높이를 설정하고, 2005년에는 보문로와 망우로 등 10개 구역에 대해서도 추가로 최고 높이를 정할 방침이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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