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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법률상담 위법" 고발 서울변회, 4개社 상대… 업체측 "맞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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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법률상담 위법" 고발 서울변회, 4개社 상대… 업체측 "맞고발 검토"

입력
2003.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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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천기흥)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료 법률상담을 해온 N사 등 4개 인터넷 법률 서비스업체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하자 해당 업체들도 맞고발을 검토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변회는 13일 "이들 인터넷 업체는 일부 변호사를 통해 유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변호사들이 담당하는 것은 전체 서비스의 일부에 국한된다"며 "이는 비변호사의 법률상담 등을 금지한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이 아닌데도 별도의 업체가 일부 변호사와 계약을 맺고 법률 상담을 하고 이것을 제한 없이 광고까지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 업체 관계자는 "서울변회 주장과 달리 변호사에게 시스템만 제공하고 상담은 변호사가 하도록 한 현행 방식에 문제가 없다"며 "다만 유료 법률상담은 수익성이 없어 법률 관련 검색기능 위주로 사이트를 운영해 나간다는 것이 업체들의 공통된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 인터넷 업체 대표는 "서울변회 논리라면 서울변회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 고문변호사 제도와 당직변호사 제도 역시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맞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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