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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집회 무조건금지 재량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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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집회 무조건금지 재량권 남용"

입력
2003.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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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사실상 선착순에 의한 중복 집회 금지 조항이 없는데도 경찰이 이를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중복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유식 변호사는 13일 "현행 집시법상 중복 집회 금지 통고 요건은 집회 및 시위 목적이 상반되거나 방해가 인정될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무조건 중복금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재량권 남용에 의한 자의적 해석으로 내주 중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금지통고 취소처분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집시법 제8조 2항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1항에 의거해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8조 1항은 기재 사항 보완 미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경찰관서장에게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장 변호사는 "10일 종로서에 미 대사관 앞에서 파병반대 시위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지만 보수단체의 유령집회 선점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받았다"며 "반핵반김국민대회 청년본부가 내년 말까지 미국 대사관 앞에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한 '주한미군철수반대집회'는 '파병반대집회'와 명시적으로 목적이 상반되지 않는데다 위장 집회여서 방해 요인이 없다"고 주장했다. 외교기관 인근 집회금지 위헌 결정 이후 대사관이 밀집한 광화문 일대 집회가 허용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진 시위가 불허된 까닭도 르메이에르건설 등이'분양 홍보 캠페인'등의 명목으로 종로 1가에 신고한 대항집회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역시 정치적 이슈를 내건 시민단체 집회와 목적이 상반되지 않고 위장집회로 사실상 방해 요인이 없어 중복금지 집회를 불허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은형기자 voi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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