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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동포 5,000명 국적회복 신청 불법체류 외국인 추방반대 움직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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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동포 5,000명 국적회복 신청 불법체류 외국인 추방반대 움직임 본격화

입력
2003.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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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일제 단속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시민단체는 물론, 불법체류 외국인까지 강제추방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 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불법체류 재중동포들은 아예 중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며 집단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회복 신청을 하고 나섰으며, 시민단체 등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빠져 나갈 경우 산업 현장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재중동포 5,000여명은 13일 정부 과천청사내 법무부를 방문, '대한민국 국적 회복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대부분 국내에 4년 이상 체류, 강제추방 대상인 이들은 법무부측이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받지 않겠다"며 접수거부 확인서를 발급하자 과천청사 앞에서 강제추방 방침 철회 요구 집회를 가졌다.

재중동포들은 법무부의 국적회복 신청서 접수 거부에 항의, 1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한 뒤 집단 단식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출신으로 1997년 입국한 뒤 식당에서 일해 온 재중동포 문모(47·여)씨는 "4년 미만자만 합법화 해주고 나머지는 강제 추방한다는 정부 정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서울조선족교회 이은규 목사는 "불법체류자 신세인 재중동포에 대해 국적회복 신청서를 받지 않은 것은 평등권과 국적선택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헌법소원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 목사는 "재중동포들이 한중 수교 당시 국적 선택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 부작위 위헌 소송'도 함께 내겠다"고 말했다.

외국인노동자공동대책위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강제추방 중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정부는 기껏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면서 4년이라는 자의적 기준을 제시한 뒤 4년 이상 체류 노동자들을 모두 단속, 강제 추방하겠다고 위협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고 제2, 제3의 죽음을 막을 수 있도록 강제추방 조치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는 인력난에 허덕이는 국내 영세업체들도 가세하고 있다. 휴대폰 부품을 생산하는 G기업 김모(40) 사장도 "70명의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이미 50여명이 강제추방을 피해 도망가거나 본국으로 돌아가, 생산라인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없이 외국인 근로자만 강제 추방시키면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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