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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브리핑

입력
2003.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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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13일 외화를 몰래 유출하고 회사 자금을 이사회 결의 없이 학교법인 등에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해 법정구속 없이 징역 5년에 추징금 1,175억원을 선고했다.최씨는 1997년 8월 면세지역인 영국령 케이만 군도에 가공의 역외펀드를 설립, 미화 1억달러를 유출한 뒤 이중 8,000만달러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은 채 유용하고, 대한생명의 회사자금 172억원을 신동아학원과 자신의 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K재단에 기부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탤런트 김남주(사진)씨는 13일 "광고모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초상권을 침해한 광고물을 계속 제작하고 있다"며 (주)LG생활건강과 (주)LG애드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5∼6년간 국내외 광고물 제작에 참여해 피고 회사의 화장품 판매 실적을 지난해에만 국내 1,000억원 이상, 베트남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끌어올리는데 기여했다"며 "피고 회사들은 광고계약이 종료된 지난 9월30일 이후에도 국내 백화점과 할인점, 공공장소 등은 물론,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서 원고가 출연한 광고 제작물을 사용해 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조관행 부장판사)는 13일 문화방송(MBC)과 9시 뉴스데스크 진행자인 김주하 앵커가 "허락없이 뉴스화면을 신문광고에 실어 저작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건강식품 판매업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500만∼2,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스데스크 화면 인용의 매출 기여도는 전체 매출의 3분의 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당시 보도내용은 피고회사의 제품을 소개한 것이 아닌데도 화면 도용을 통해 기사가 마치 제품을 소개한 것처럼 느끼도록 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손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굿모닝시티 분양 비리와 관련, 이 회사 대표 윤창열(49·구속기소)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수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서울지검 파견 경찰관 구모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구씨는 지난 7월 굿모닝시티 비리 수사가 본격화하자 사표를 내고 잠적한 뒤 그동안 검찰 추적을 따돌려오다 이날 오후 자수했다.

검찰은 구씨가 지난해 서울지검 수사관으로 파견 근무를 할 때 윤씨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검찰 로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갔다는 회사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라,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 구씨가 다른 검찰 직원 등에게 돈을 줬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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