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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근비리 전담기구 설치" 한나라 정기국회서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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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근비리 전담기구 설치" 한나라 정기국회서 법안 처리"

입력
2003.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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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3일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대통령 직계가족과 친인척 및 청와대 직원의 비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특검 수사는 하되 이와는 별도로 친인척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11월 법사위에 제출한 개정안은 대통령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가 자기나 제3자의 이익도모를 위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부패행위에 포함시키고, 대통령 친족이 저지른 비리행위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기구를 부방위 산하에 신설토록 하고 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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