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서울도심에서 화염병 투척 등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서울지법 최완주·강형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민주노총 주최 '전국 노동자대회'와 관련해 폭력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6명중 화염병을 시위현장으로 옮긴 김모(37)씨 등 4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관련기사 A8면법원은 "폭력적 행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또 이것이 기록 등을 통해 소명되는지를 영장발부 기준으로 두고, 경찰이 제출한 비디오나 사진 등의 증거를 참고사항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은 대부분 평노조원으로 학생이나 외국인 여성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원은 "영장이 기각된 경우는 청구된 영장내용과 달리 쇠파이프를 들게 된 경위나 들고서 한 행위 등에 비춰 폭력성이 미약한 사람들"이라고 법원은 밝혔다.
또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쇠파이프 등을 들고 폭력시위에 가담한 사람들이며, 화염병 투척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람은 없었다고 법원은 덧붙였다.
/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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