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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포커스/ 한나라당 수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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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포커스/ 한나라당 수정안 발의

입력
2003.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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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통과시켜주는 대신,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을 폐지하기로 해, 정부의 시장개혁 구상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직면했다.한나라당은 특히 집단소송제와 관련해서도 소액주주들의 소송 요건을 크게 강화한 수정 동의안을 발의, 정부의 개혁입법안을 크게 후퇴시키려 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12일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면, 기업의 투명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출자규제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며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와 공정위 계좌추적권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집단소송제 국회 통과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을 맞바꾸겠다는 얘기다.

현재 국회 정무위윈회에는 내년 2월 종료되는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을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한나라당이 이 같은 방침을 밀어붙일 경우, 재벌 기업이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등 기업 내·외부 감시장치를 갖추도록 유도한 뒤, 3년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은 폐기처분되는 셈이다.

한나라당은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당초 정부안은 물론 국회 법사위 소위 합의안보다도 크게 후퇴시킨 자체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 집단소송제는 기업이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으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전체 주주들에게 보상이 이뤄지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 기존 법사위 합의안에서는 발행주식 수의 0.01%를 확보하거나, 시가총액 기준 1억원어치의 지분만 확보하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수정동의안에는 '시가총액 1억원' 조항이 삭제됐다.

즉,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내려면 반드시 전체 주식의 0.01%이상을 확보하도록 한 것. 이 경우 발행주식이 1억5,836만주인 삼성전자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려면 전체 주식의 0.01%인 1만5,836주(70여억원)를 모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이 어려워진다.

공정위 당국자는 이에 대해 "집단소송제는 주가조작·분식회계에 따른 주주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사후적 규제인 반면, 출자총액제한제는 재벌이 순환출자를 통해 문어발식으로 몸집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제도의 목적 자체가 다르다"며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김상조 경제개혁센터 소장도 "한나라당 주장대로라면, 집단소송제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해진다"고 비판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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