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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대상 외국인 수용할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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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대상 외국인 수용할 곳이 없다

입력
2003.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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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시작되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일제단속을 앞두고 이들을 수용할 보호시설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1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69개 고용안정센터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22만7,000여명 중 18만9,615명이 체류 확인을 끝내 83.53%의 등록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법무부, 국정원, 경찰 등과 함께 17일부터 50개 합동단속반을 구성, 미등록 불법체류자 3만여명과 4년 이상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8만여명 등 총 11만여명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불법체류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노동자는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 머물다 외국인보호소를 거쳐 항공편이 마련되는 대로 강제 추방 조치된다.

문제는 현재 화성·여수 외국인보호소의 최대 수용 인원이 1,000여명에 불과하고,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수용 인원을 합쳐도 월 3,000명을 넘지 못한다는데 있다.

합동단속반 관계자는 "단속대상 외국인 노동자 11만여명 가운데 총 7만∼8만명 정도는 적발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보호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항공편 확보가 안 될 경우 조기 강제출국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교도소나 소년원, 각 경찰서 유치장을 외국인 보호시설로 사용키로 하고 지난 8일 경찰청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경찰은 범법자 위주의 단기 구금시설인 유치장은 법무부 보호시설과 성격이 다르고 국내 형사범과의 마찰로 인한 외교 문제 발생 가능성 강력범죄, 집회시위 등 치안수요 폭증시 민생치안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 최수근 출입국관리국장은 이날 "경찰서 유치장 뿐만 아니라 교도소나 소년원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건설, 서비스, 유흥업소 종사자부터 단속해서 빨리 추방하고, 제조업 종사자들은 무단 이탈자부터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수용소를 당장 확보하기 어려운데다 사설 수련원의 경우 지난 9월 화성 외국인보호소 창살을 뚫고 외국인 노동자 11명이 탈출한 사건처럼 어떤 돌발사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법무부는 보호소 경비에 대한 부담을 떠 안게 됐다.

/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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