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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집있을때만 3주택 중과 金부총리 "4채이하 임대업자 세제혜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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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집있을때만 3주택 중과 金부총리 "4채이하 임대업자 세제혜택 계속"

입력
2003.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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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내에 집이 한 채라도 있어야만 양도세율이 최고 82.5%(주민세 포함)까지 중과되는 1가구 3주택자 범주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2∼4채를 보유한 기존 주택임대 사업자 7만9,000여명은 계속 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는 12일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 요건을 투기지역에 집이 한 채라도 있는 경우로 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이 아닌 중소도시에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지금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법은 신규 사업자에게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2∼4채를 가진 임대 사업자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재산세 등 보유세가 강화되더라도 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

정부는 10·29대책을 발표하면서 개인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뒤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제 혜택 기준을 현행 '2채 이상, 5년 이상 임대'에서 '5채 이상, 10년 이상 임대'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가구 3주택자 판정기준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보유세 부과 기준 등 세부 사항을 12월 중 대통령령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또 담뱃값 1,000원 인상 논란과 관련, "최근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 담뱃값을 올리면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과 당장은 인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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