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500여명이 12일 "이라크 파병은 위헌"이라며 정부의 이라크 파병 계획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연수원생 2,000명 가운데 25% 가량이 서명한 의견서에서 이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헌법 5조 1항에 규정된 '침략 전쟁'인 만큼 파병결정은 위헌임과 동시에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사법연수원 1년차인 연수원 34기와 2년차인 33기가 공동으로 추진한 이날 의견서는 지난달 18일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전투병 파병방침을 결정한 이후, '예비 법조인으로서 목소리를 내자'는 의견에 따라 추진됐으며, 지난 7일 공청회를 열고 10일부터 연대서명을 받아 왔다.
한 변호사는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연수생들이 사회 현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