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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 야적장 이용료 마찰 운송업체 징수움직임에 무역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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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 야적장 이용료 마찰 운송업체 징수움직임에 무역업계 반발

입력
2003.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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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컨테이너 운송업체들이 사실상 컨테이너 야적장 이용료인 운송관리비를 징수키로 하자 무역업계에서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등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12일 운송업계 및 무역협회에 따르면 대한통운, 천일 등 대형 컨테이너 운송업체들은 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컨테이너 야적장을 이용하는 운송업체에게 야적장 관리비 보전을 이유로 운송관리비를 별도로 징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운송업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형 운송업체들이 컨테이너 야적장을 운영하면서도 이용비를 전혀 받지 않았다"며 "그러나 형평성 문제와 관리비 부담으로 운송업체들의 무임승차를 더 이상 용인하기 힘들어져 3만∼5만원의 운송관리비를 징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역업계에선 이미 운임 및 터미널 이용료를 내고 있는 만큼 운송관리비를 별도로 내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무역업계에선 10일 수출입 물류 대책회의를 갖고 운송관리비를 일체 지불하지 않기로 결의까지 했다. 무협 관계자는 "대형 운송업체들이 갑자기 운송관리비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자가 운송업체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앞으로 추가 협의 등을 거쳐 시행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할 계획이나 운송관리비 징수가 강행되고 이에 대한 반발이 현실화할 경우 물류대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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