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가 야3당 공조로 통과시킨 대통령측근 비리 특검법이 발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뜻을 밝혔다. 어떠한 사건도 국회가 입법만 하면 특검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내겠다고 했다.검찰의 이런 반발을 전혀 이해 못할 바 아니다. 수사를 외면했거나 결과가 미진한 사건이 아닌, 수사 중인 사건도 특검이 가능하다면 검찰은 존재이유가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졌을 것이다. 불법대선자금 수사 물타기와 정략적 손잡기의 결과라는 일정 여론의 비판적 시각과 최근 검찰수사에 대한 전례없는 성원에도 고무됐을 법하다. 검찰 밖에도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특검의 본질 문제에 대해 헌재 판단을 받아보자는 주장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검찰에 청구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같은 법리 논쟁을 떠나 검찰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정면 대응하는 이번 같은 태도는 옳지 않다고 본다. 국회는 대통령이 거부해도 재의결할 수 있는 재적 3분의 2 이상의 절대다수가 특검에 찬성했다. 대통령측근 비리의 특성, 지금까지 수사에 대한 신뢰미흡 등을 지적하는 비판여론도 표결 결과에 담긴 것으로 검찰은 받아들여야 한다. 무조건 정략에 따른 수의 횡포로 몰아붙여서는 안될 이유다.
현실적으로도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와 충돌할 경우, 앞으로 불법대선자금 수사까지 정쟁에 파묻혀 발목이 잡힐 우려가 있고, 이는 결코 검찰이 원치 않는 결과일 것이다. 검찰은 오히려 특검 착수 때까지 수사에 급피치를 올려 그 결과를 특검에 넘기고, 특검으로부터 "더 할 것도 없었다"는 말을 듣는 것이 새롭게 쌓아가고 있는 검찰상 정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럴 때에만 대선자금 수사에 불투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도 할 말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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