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9일 화염병 시위에 참가한 노조원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경찰이 도심 집회를 원천 봉쇄키로 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12일 2차 총파업 및 도심 집회를 강행키로 결정, 또 한차례 노정(勞政)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11일 서울 광화문 KT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9일 화염병 시위와 관련,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12일 총파업과 서울 여의도 등 전국 18개 도시에서 손배 가압류·비정규직 차별 철폐 촉구 결의대회를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파업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노조를 비롯, 250개 사업장 20여만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5∼8호선, 인천지하철 노조는 오후 2∼6시 준법운행 투쟁으로 가세하고, 금속·화학·공공연맹 소속 120여개 노조도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정부가 정당한 집회를 원천 봉쇄한다면 이후 도심에서 일어날 사태는 정부와 경찰 당국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이후에도 범시민단체와 연대해 15일 이라크 파병 반대 범국민대회, 19일 전국농민대회, 26일 대규모 집회, 12월초 민중대회 등으로 대정부 투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날 민주노총이 폭력시위를 벌인 전력을 이유로 12일 집회를 불허하고, 원천 봉쇄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9일 화염병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의 지도부가 집회에 참석할 경우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하고,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전담반을 편성, 검거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유덕상 수석부위원장, 백순환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등 지도부 6명의 폭력시위 주도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이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또 서울지검 공안2부는 지난 9일 전국노동자 대회 도중 연행된 113명의 노조원 가운데 승합차를 이용, 화염병을 시위장소로 운반한 김모(37)씨 등 56명에 대해 화염병 사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단일 집회 사건 참가자들에 대한 무더기 영장 청구는 1997년 6월 한총련 출범식 이후 6년여만에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입건된 28명에 대해서도 정밀 검증작업을 거쳐 추후 영장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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