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이 시한인 농어가목돈마련 비과세 저축과 농·축·수협 등의 조합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3년 연장될 전망이다.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12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농어가목돈마련 비과세 저축과 농·축·수협과 신협·새마을금고 등의 1인당 2,000만원 이하 조합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기간을 2∼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농어민보다 부유층이 이들 상품에 든 사례가 많아 올해 말로 비과세 혜택을 없앨 계획이었다"며 "그러나 여·야가 농업개방에 따른 피해 보전을 위해 비과세 연장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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