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인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에서 제외돼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든다.재정경제부는 11일 교통카드 기능을 갖춘 체크카드는 용역 대가의 지급이 후불결제 방법으로 이뤄져 신용공여에 해당되므로 신용카드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통장계좌 잔고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신용이 주어진 체크카드도 신용카드로 분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카드 기능의 체크카드는 총급여의 10%를 넘는 금액의 20%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져 직불카드의 현행 소득공제율 30%보다 10%포인트 가량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올해 카드 소득공제 해당기간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이다.
/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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