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교통카드겸용 체크카드 사용액 20%만 소득공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교통카드겸용 체크카드 사용액 20%만 소득공제

입력
2003.11.12 00:00
0 0

후불제인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에서 제외돼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든다.재정경제부는 11일 교통카드 기능을 갖춘 체크카드는 용역 대가의 지급이 후불결제 방법으로 이뤄져 신용공여에 해당되므로 신용카드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통장계좌 잔고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신용이 주어진 체크카드도 신용카드로 분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카드 기능의 체크카드는 총급여의 10%를 넘는 금액의 20%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져 직불카드의 현행 소득공제율 30%보다 10%포인트 가량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올해 카드 소득공제 해당기간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이다.

/고재학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