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시되는 모든 카메라폰은 촬영시 ‘찰칵’하는 신호음을 내게 된다.정보통신부는 수영장이나 목욕탕, 탈의실 등에서 카메라폰이 ‘몰래카메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촬영음 발생장치를 강제 부착토록 한다고 11일 밝혔다.
촬영음은 65데시벨(㏈)이상으로 ‘찰칵’또는 ‘하나 둘 셋’처럼 누구나 사진촬영을 알 수 있는 소리 중에서 휴대폰 생산업체가 자율선택할 수 있지만, 휴대폰상에서 에티켓 모드(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상태)로 돌릴 수는 없다.
정통부 관계자는 “촬영음 장착은 의무화하되 촬영시 플래시가 터지게 하는 발광장치는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중탕 수영장 등에 카메라폰 반입을 금지하는 방안 역시 법적 근거나 외국사례가 없어 직접 규제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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