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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공동행위 과징금 매출액의 최대 1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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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공동행위 과징금 매출액의 최대 1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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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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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공동행위(카르텔)로 적발된 기업은 관련 매출액의 6%를 기본으로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의 가중 및 감경 이유가 유형별로 설정되고 한도도 50%로 제한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감사원 감사결과 객관적 부과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 받은 과징금제도를 서울대 법학연구소에 의뢰, 부당 공동행위 등 5개 유형별로 산정기준을 담은 개선시안을 제시했다.

시안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경제력집중 억제 부당 공동행위 불공정거래 행위 부당지원 행위 등 유형별로 3단계의 '기본 과징금'을 관련 매출액이나 법 위반 금액의 일정 비율로 산출한 뒤 위반 기간과 횟수, 부당 이득액 등을 고려해 '기준 과징금'을 산출했다.

여기에 위반 행위의 고의성과 자진 시정여부 등을 감안해 기준 과징금의 상하 50% 내에서 가중·감경한 '부과 과징금'을 산출하고, 마지막으로 공정위가 시장 여건과 기업의 부담 능력을 감안해 최대 50% 범위 내에서 부과 과징금을 깎아줄 수 있도록 했다.

출자총액규제 등 경제력집중 위반의 경우 위반행위가 '매우 중대'하면 기본 과징금을 법 위반 금액의 9%, '중대'하면 7%, '중대성이 미약'하면 5%로 규정했다. 따라서 위반 행위가 매우 중대한 기업은 공정거래법상 최고 한도가 10%로 제한돼 있어 최고 10%에서 최저 2.25%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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