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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용 여부 長考"/"민주는 한나라 2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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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용 여부 長考"/"민주는 한나라 2중대"

입력
2003.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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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0일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정략적 고려에 의한 통과"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특검법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결정할 것"이라고 즉답을 하지 않았다.노 대통령은 이날 4당 원내총무,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특검 문제는 검찰의 사기, 국가위신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고심이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 위신'에 대해 윤태영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지금 정부 조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특검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던 것과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에서는 불만의 분위기가 팽배했다. 유인태 정무수석은 "야 3당이 한번 공조하면 영원히 공조하는 것 아니냐"고 냉소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특검법은 검찰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민주당의 절대 다수가 법통과에 가세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한나라당 이중대'로 자리매김한 것"이라는 비난도 나왔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특검법 수용 여부에 대해 "법 공포 시한(법 통과 이후 15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금방 입장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청와대는 당분간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에 대한 검찰수사와 여론의 향배를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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