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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체임업주 구속수사 엄중 처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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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체임업주 구속수사 엄중 처벌키로

입력
2003.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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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부천지방노동사무소를 찾은 몽골출신 G(45)씨는 "5월 퇴직한 목공소에서 못받은 한달치 월급 100만원을 받아달라"고 호소했다.불법체류자 단속에 앞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G씨는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해 귀국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가 10월 말 현재 1,459명, 액수로는 31억3,700만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강제출국 대상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를 구속수사하는 등 엄중 처벌키로 했다. 출국 대상 외국인들이 체불 임금 때문에 자진 출국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체불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우선 처리키로 했다. 또 체불 임금을 받기 전에 강제출국된 경우에는 사업주가 일정 기간내에 송금할 수 있도록 사후 송금체제를 갖출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자진출국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체불 관련 민원이 평소보다 약 30% 늘고 있다"며 "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체불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고 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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