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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盧측근비리 특검법 통과 檢 "권한쟁의심판 청구"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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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盧측근비리 특검법 통과 檢 "권한쟁의심판 청구"맞대응

입력
2003.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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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안대희·安大熙 검사장)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규명 특검법'이 정식 발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A3면이는 검찰이 정치권의 특검 추진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정치권과 검찰의 대립이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문효남(文孝男)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기회에 특검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권한 있는 기관에 가이드라인을 구해, 입법만 하면 특검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겠다"며 "정치 논리에 좌우되는 특검에 대해 그 정당성과 불가피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 수사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가 재의결하는 절차를 밟아 특검법이 정식 발효될 경우 곧바로 권한쟁의심판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도 이날 '특검법 의결 관련 법무부 입장'을 발표, "수사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은 검찰의 수사·소추권한을 부당하게 제약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며 "특히 이번 특검법은 명칭에 명확성이 결여돼 향후 수사범위를 놓고 해석의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특검법안이 정부로 이관되면 위헌성에 대한 유권해석과 함께 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검찰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계없이 특검이 정식 출범할 경우 특검 수사 관련 자료를 넘겨주고, 나머지 측근 비리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84표, 반대 2표, 기권 7표로 통과시켰다. 표결에서 찬성 당론을 정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의원의 절대 다수가 찬성했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퇴장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검은 검찰의 사기 문제도 있고 국가 위신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찬성의원 수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국회가 특검법을 재의(再議)하기 위해 필요한 하한선인 182명을 넘어서 노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된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이태규기자 tglee@hk.co.kr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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