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장·등록 기업들이 분기마다 배당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등록 기업은 전체 이사들 가운데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현행 연말 배당과 반기 배당 이외에 분기 배당도 가능해진다. 또 사외이사의 경영 통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 상장·등록 기업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현재 '2분의 1 이상'에서 '과반수'로 올려 사외이사가 사내이사보다 더 많도록 의무화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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