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공원에서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원에서 목줄을 매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건설교통부는 10일 도시공원이나 도시공원구역, 녹지 등에서 금지행위를 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마련, 관련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애완동물을 데리고 공원에 입장하려면 배설물 봉투 등을 지참하고 퇴장 시 이를 수거해야 하며 일부 지정 공원에서는 목줄을 착용시켜야 한다. 또 공원 훼손행위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시·군 조례로 정한 공원에서 행상이나 노점상을 하는 행위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건교부는 당초 지난 9월 입법 예고 때 애완동물을 동반해 공원에 입장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으나 졸속 개정안이라는 시민들의 반대 여론에 밀려 지자체 의견 수렴과정 등을 거친 뒤 이같이 수정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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