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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동의없이 유료결제 게임업체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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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동의없이 유료결제 게임업체에 시정명령

입력
2003.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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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유료 게임을 제공해온 15개 온라인 게임업체가 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통신위는 10일 이들 업체에 부모 동의 없이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 중지 합리적인 동의절차 마련 이용자에게 기본적인 정보 제공 위반행위로 시정조치 받은 사실 공표 등을 명령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그라비티, 네오위즈, 네오플, 넥슨, 드림챌, 버디버디, 액토즈소프트, 엔씨소프트, 엠게임,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웹젠, 제이씨엔터테인먼트, 조이온, 플레너스, NHN 등이다. 또 2002년에 시정조치를 받았던 넥슨에는 2,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위는 민법상 20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온라인 결제시 부모에게 사전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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