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집을 3년 이상 갖고 있다 팔아도 양도차익의 10∼30%를 과세대상에서 빼 주는 공제혜택에서 제외된다. 또 1가구 2주택자가 투기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15%포인트의 양도세 탄력세율이 추가 적용된다. ★관련기사 B9면재정경제부는 9일 열린우리당 강봉균(康奉均) 의원 등을 통해 1가구 3주택 이상자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율을 60%로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2005년 1월부터 3주택 이상자에 대해 중과세가 이뤄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집을 3년 이상 갖고 있다 팔 경우 양도차익의 10∼30%를 과세표준에서 빼 주고 있으나, 내년 1월부터 3주택 이상에 대해선 공제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기존 3주택 이상자에 대해 1년간 유예기간을 적용, 내년 말까지 집을 처분할 경우엔 특별공제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1가구 2주택자가 투기지역에 있는 집을 팔 경우 내년부터 기본세율(9∼36%)에 최고 15%포인트의 탄력세율이 추가 적용되며,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함께 집을 전문적으로 사고 파는 개인사업자의 매매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9∼36%) 대신 양도세율(2년 이상 보유 9∼36%, 2년 미만 보유 40∼70%)이 적용되며, 법인의 경우 일반 법인세(1억원 기준으로 15%, 27%) 외에 30%포인트가 추가 과세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른바 '집장수'로 불리는 부동산 매매업자들이 최근 투기열풍의 주범으로 드러나 이들의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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