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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격렬 운동 아니다"/경기중 쓰러진 공무원에 법원 "보험지급 대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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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격렬 운동 아니다"/경기중 쓰러진 공무원에 법원 "보험지급 대상" 판결

입력
2003.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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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는 격렬한 운동일까. 법원은 일단 축구가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서울 D구청 공무원이었던 원모씨는 지난해 9월 열린 공무원 체육대회에 구청 대표로 출전, 축구경기를 벌이다 전반 20분을 마친 뒤 쓰러졌다. 저산소증으로 인한 혼수상태와 사지마비로 보험계약상 1급 장해 상태에 이르렀지만, 원씨와 3개의 보험 계약을 체결한 S생명은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보험약관을 근거로 "원씨는 '격렬한 운동'을 하다 사고를 당한 만큼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원씨측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소송을 냈고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김용호 부장판사)는 9일 "축구경기는 직장인들이 건강관리를 위해 선호하는 일반 구기종목에 해당하므로 격렬한 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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