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암발병 알고 보험계약 부활했어도 약관설명 미흡땐 보험금 지급해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암발병 알고 보험계약 부활했어도 약관설명 미흡땐 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2003.11.10 00:00
0 0

보험 계약자가 암에 걸린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해지된 계약을 의도적으로 부활했어도 보험사가 해당 계약자에게 약관 규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2부 이상철 부장판사는 9일 S화재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는 김씨에게 병원 치료비 등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측은 김씨가 암 발병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의도적으로 계약한 만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보험 설계사가 계약 당시 김씨에게 암 발병 사실이 있으면 '고지의무'가 있다는 약관 규정을 설명하지도 않은데다 '최근 3개월 내 진찰 여부' 항목에 임의로 '아니오'라고 기입한 만큼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강철원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