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 법에 규정된 정년(현행 60세)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출산수당 지급과 3∼6세아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출산장려운동을 벌이기로 했다.재정경제부는 9일 '인구 고령화의 현황 및 정책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임금피크제(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을 깎되 계속 고용)를 확대, 60세인 정년을 일본수준(65세)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집·채용·해고 때 고령자에 대한 차별금지, 경로연금 현실화, 기업의 고령자 의무고용 확대, 국민연금의 장기 안정재정 확보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체계 구축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19년 14%를 넘어 고령사회 진입이 불가피하지만, 현재 55세 이상 취업자의 40%가 농림·어업 종사자여서 농업개방으로 농어업 비중이 줄어들 경우 고령자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사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1.17명)을 중장기적으로 현 인구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출산율(2.1명) 정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근무 중 수유 시간 의무화, 3∼6세아 의무교육 실시 등의 적극적인 출산장려운동을 펴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의 저출산과 고령화를 방치할 경우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2000년 71.7%에서 2030년 64.6%, 2050년 55.1%로 낮아지는 반면, 노년부양비(노인인구/생산가능인구)는 10.1%(2000년)→35.7%(2030년)→62.5%(2050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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