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의 2년 임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경찰 수뇌부가 술렁이고 있다.한나라당 김무성 의원 등 67명이 지난 6월4일 의원 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은 17일부터 3일 동안 행자위에서 법안 심의과정을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의원들은 소속 정당에 따라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법안에 우호적이어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까지 경찰청장은 임기없이 관례상 1년 단위로 교체됐으며, 이로 인해 인사철마다 내부 갈등과 함께 정치적 외압 논란이 제기돼 왔으나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친 최기문 현 경찰청장부터 임기제를 적용받도록 돼 있어 최 청장은 2005년 3월까지 임기를 보장받게 된다. 이 때문에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청 간부들은 "불감청 고소원"(不敢請 固所願)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은근히 개정안 통과를 바라고 있다. 반면 계급 정년이나 나이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 통과시 경찰 총수자리에 오르는 길이 사실상 좌절되는 서울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치안정감 '2인자 그룹'들은 좌불안석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임기제 도입은 조직위상, 중립성 확보, 인사잡음제거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며 기대감을 표시한 반면 서울청 관계자는 "국회의원 사이에서도 '임기제가 보장되면 경찰청장의 실책에 대해 책임을 묻기 곤란하다'는 이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떨떠름해 했다.
/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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