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세를 타기 전에 상표를 도용했다면 부정경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단독 유영일 부장판사는 9일 B상표를 도용해 가방 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원모(3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의류시장 매출은 연간 17조원에 달했고 400억원 이상의 연매출을 기록한 여성브랜드만 30여개에 달했는데 당시 B상표는 신규 성장브랜드는 아니었다"며 "B상표가 유망 브랜드로 주목 받은 사실은 분명하지만 불과 10개월 만에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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