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역특구가 들어서는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도 공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될 전망이다.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 도입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도 지역특성에 맞는 공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키로 교육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학교 설립 때 건물, 학교 면적, 운동장 등의 규정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특구 중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장성 영재양성특구, 전주 영재교육특구 등 5개 교육관련 특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당초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강력히 반대했으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구 도입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 뒤 전향적으로 규제 완화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역특구 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며, 현재 189개 지자체에서 교육, 골프장, 실버 등 450여개 특구를 신청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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