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8일 현금을 호송하는 과정에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로 H금융안전(주) 호송과장 박모(33·창원시 명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창원과 마산, 진주시내 편의점 등에 있는 시중은행의 현금지급기 15대에 현금을 채우거나 회수하는 현금 호송업무를 담당해오면서 회수한 현금을 회사금고에 입금시키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1차례 2,000만∼8,000만원씩 모두 63차례에 걸쳐 26여억원을 빼내 자신의 예금통장에 입금시킨 뒤 인터넷 경륜이나 경마게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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