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북부경찰서는 9일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로 박모(17)군 등 고교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박군 등은 3일 택시를 타고 기본요금 거리를 간 뒤 위조한 1만원권을 지불하고 거스름돈을 챙기는 등 1일부터 최근까지 1만원권 19장과 5,000원권 8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스캐너와 컬러프린터, 복사기 기능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계를 이용, 위폐를 만들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위폐 식별이 어려운 심야에 택시를 타고 짧은 거리를 가다 내리기를 반복, 위폐를 요금으로 지불해 거스름돈을 챙기는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밝혔다.
/전주=최수학기자 shcho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