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일 '의사의 한약제제 처방'과 관련, 의사의 한약제제 처방전 발행은 의사의 면허범위 내라고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와 같은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대한의사협회와 유권해석을 의뢰한 울산시에 보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의사협회에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한약제제라 하더라도 의사의 한약제제 처방전 발행은 의사의 면허범위 내라고 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알려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냈다.
또 울산시에도 "한약제제인 맥문동탕을 처방한 의사에 대해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계도하라"는 공문도 보냈다.
복지부는 2001년 9월 모 의사가 양약과 함께 맥문동탕을 처방한 행위에 대한 울산시의 위법성 여부 질의에 대해 법규정이 모호하고 양·한방간 충돌이 우려된다면서 지난 2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물의를 빚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극히 예외적인 상황인데다 한의사협회측에서도 해당의사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기 때문에 계도만 하기로 했다"며 "향후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인 경우 '한약제제'라는 표기를 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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