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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민 투자비자 취득이 더 효율적"/ 윤창희 변호사 방한 오늘·내일 "이민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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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민 투자비자 취득이 더 효율적"/ 윤창희 변호사 방한 오늘·내일 "이민 세미나"

입력
2003.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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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은 최신 정보를 가지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미국 뉴욕에서 16년 째 이민전문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윤창희(49·사진)씨는 미국 이민에 관한 최신 정보를 가지고 8일부터 이틀간 서울 롯데호텔과 부산 롯데호텔에서 '투자비자(E2) 및 영주권 취득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9·11테러 이후 미국이민이 어려워지면서 이민에 대한 법률적인 정보가 없는 한국인들이 불법 브로커들을 통한 이민사례가 증가하면서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 변호사는 "미국 정부에 불법이민 사실이 적발되면 다시는 미국 땅을 밟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한국에 대한 인식도 안 좋아져 합법적인 이민 절차 수속을 밟고 있는 한국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 내 이민법의 최고 권위자인 리처드 스틸 변호사를 이번 세미나에 특별강사로 초빙, 미국 이민의 준비부터 정착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줄 계획이다. 윤 변호사는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민을 아무런 정보도 없이 너무나 쉽게 결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민을 가기 위해 조급해 한다"며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이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다양한 정보 등을 얻어 이민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차분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번 세미나에서 최소 3년 이상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는 '영주권' 취득보다는 '투자비자' 취득을 최적의 이민방법으로 강조할 것이라고 한다. 3∼6개월이면 미국비자가 나올 뿐만 아니라, 전 가족들이 미국 내 합법 체류가 가능하고 영주권을 가진 것처럼 자녀들이 공립학교 등을 무료로 입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변호사는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정도만 미국기업에 투자하면 비자의 기한 제한 없이 미국에서 생활하고 영주권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며 "무작정 영주권을 따는 것 보다는 투자비자를 통해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영주권을 따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윤 변호사는 9일 일정의 '사전답사 프로그램'을 마련, 미국에 투자를 계획중인 국내 이민 예정자들에게 미국 사업체와 자녀들의 학교 및 거주지 등을 보여줄 예정이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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