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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한국인 음주운전 처벌 전무…치외법권지역"/美성조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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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한국인 음주운전 처벌 전무…치외법권지역"/美성조지 보도

입력
2003.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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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한국인들이 해마다 늘고 있으나 법규상 맹점으로 그동안 1명도 처벌받지 않아 한국인 음주운전자에게 사실상 '치외법권지역'이 돼버렸다고 7일 미군 성조지가 보도했다.성조지에 따르면 용산기지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한국인은 2001년 26명, 지난해 24명, 2003년 32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사는 스티브 보일런 미8군 대변인을 인용, "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적용되는 미군과 군무원, 그 가족이 용산기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자체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등을 받게 되나 한국인은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2001년 이후 적발된 82명을 모두 한국 경찰에 인계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국 경찰에 따르면 미군 부대로부터 음주운전자의 신병이 넘어온 전례가 전혀 없으며, 설사 인계받더라도 법률미비로 인해 처벌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기사는 전했다.

국내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도로 위에서 음주운전을 해야 하는데 미군부대 안은 도로로 해석되지 않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다만 미군부대 영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조항을 적용, 처벌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수년 사이 한국인 3, 4명이 음주운전 중 인사사고를 내 형사처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내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된 미군과 군무원, 이들 가족은 2001년 95명, 지난해 105명, 올해 11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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