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씨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제한 조치와 관련, 변호인단과 법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이 7일 이를 반박하는 등 사태가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변호인단 및 법원 입장
이번 사태는 검찰이 송씨 구속 이후 보안문제 등을 이유로 그동안 보장해 오던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하면서 시작됐다.
변호인단은 즉각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돼 있는데도 검찰이 이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송씨로부터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사실 자백 및 전향서를 받아내기 위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변협 진상조사단도 "조사 결과 명백한 자백 및 전향 강요는 없었으나 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됐다"고 변호인단을 두둔했다.
이어 서울지법이 "검찰 조치가 부당하다"는 변호인단의 준항고 제기에 대해 "현행법에 변호인 참여권 관련 조항이 없다고 해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검찰에 시정을 요구하면서 논란은 급격히 증폭됐다.
검찰 공식 반박
검찰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5일 오세헌 서울지검 공안1부장이 "사법부의 정의의 여신이 한쪽 눈을 감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법원을 비판한데 이어 7일에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면서 반박 수위를 높였다.
검찰은 보도자료에서 "헌법상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에 신문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이 포함돼 있다는 판례나 헌법학자들의 해석은 거의 없다"며 "일본은 변호인 참여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들도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송씨에 대한 자백 및 전향 강요 사실이 전혀 없다"며 "조사과정이 전부 비디오로 촬영되고 있는 만큼 충분히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향 강요' 의혹을 일축했다. 검찰은 현재 "서울지법 결정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한 후 여전히 변호인 참여를 불허하고 있다.
향후 전망
법조계에서는 이번 논란이 현행 형사소송법상 변호인 참여권 관련 조항이 없는데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만큼 해결책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 변호인단이 7일 "검찰이 법원의'변호인 참여권 보장'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서울지법에 또 다시 준항고를 제기한데 이어 기소 이후에도 검찰의 송씨 조사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변호인 참여권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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