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7일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조 속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국회는 10일 또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며, 열린우리당이 실력저지를 하지 않기로 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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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은 최도술씨 등의 기업자금 300억원 수수의혹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의 썬앤문 정치자금 95억원 수수의혹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키스나이트 이원호 사장으로부터의 로비 의혹과 이 사장의 노 후보측 대선자금 50억원 제공 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사기간은 최장 90일(60일+1차 연장 30일)로, 수사 상황이 내년 4월 17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법사위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을 일부 수정, 특검 추천 권한을 국회의장에서 대한 변협으로 옮기고 수사기간을 최장 120일에서 90일로 줄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인태(柳寅泰) 정무수석은 이날 "검찰이 한창 수사를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수사대상을 특정하지도 않은 채 특검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다만 검찰수사 결과가 발표된 후 정치권 합의로 특검을 하자고 하면 못 받을 것 없다고 노 대통령이 언급했다"고 말했다.
윤태영(尹太瀛)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현재의 특검 법안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사단서가 법안 내용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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