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홍기종 부장판사)는 7일 지난해 5월19일 서울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리프트 사고로 사망한 윤재봉씨의 아들이 서울시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손해배상과 위자료로 총 8,8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윤씨가 휠체어리프트를 타고 올라와 내리려 할 때 리프트의 앞쪽이 정상적으로 펼쳐지지 않아 추락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는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는 이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빈번해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통보받았는데도 이를 묵살한 점, 역무원의 안내 등 장애인에 대한 작은 배려만 있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점 등 그 과실에 있어 비난 정도가 높다"고 덧붙였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7일 음향기기 납품업체인 D사 대표 이모(37)씨로부터 계속 거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200만원을 받는 등 음향기기와 컴퓨터 장비, 사무용 가구 납품업체에서 모두 7,000여만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부산 모 대학 최모(41) 학장과 1,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같은 대학 사무처장 임모(57)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학교측이 일부 납품업체의 돈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이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조직폭력배 신연산동파 두목 장모(31)씨와 부산지역 모 주간지 사회부장 윤모(47)씨 등 폭력배와 사이비기자 4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손태호 부장판사)는 7일 청송감호소에 복역했던 김모씨가 "절도 혐의로 청송교도소에 복역 중 직원의 폭행 사실을 알리려 감호소로 이감된 뒤 외부로 편지를 보냈으나 감호소의 검열로 발송이 거부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혹행위의 부당함을 알리는 편지 발송을 거부한 것은 감호소의 피보호 감호인에 대한 합리적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양리 벌교초등학교 제석분교 6학년 학부모들이 이 학교 직원이 학생들을 폭행하고 성추행했다며 학생들을 3일째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다.
제석분교 학부모들은 "학교 행정실 기능직 직원 김모(48)씨가 4일 점심시간에 줄을 서 있는 6학년 임모(12)양과 선모(12)양에게 비키라며 폭행하고 한 여학생을 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제석분교는 3월에도 교실에서의 교사 흡연, 교사들의 언어폭력과 차별적인 분교행정 등에 학부모들이 반발해 전교생이 일주일간 등교거부를 했고, 교육청과 학교측의 재발방지 약속으로 정상수업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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