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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24세 미만 새마을호 요금 할인 내년 4월부터… 고속철 할인카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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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24세 미만 새마을호 요금 할인 내년 4월부터… 고속철 할인카드 도입

입력
2003.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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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새마을호 열차 요금 할인 대상이 확대되고 고속철도에는 할인카드제가 도입된다.철도청은 7일 고속철도 개통으로 새마을호 이용객이 줄어들 것에 대비,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4월부터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 유공자, 24세 미만 청소년, 장애인에게도 요금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군인·군무원에 대해 요금의 10%, 6세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50%의 할인 혜택이 있었다.

고속철도는 요금의 15∼30%를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카드를 도입키로 했다. 할인카드는 비즈니스 카드 경로카드 청소년카드 동반카드(9인 이하 동반승객) 등 4종으로, 6개월간 20∼40회 할인받을 수 있다. 열차표를 미리 예매하는 경우에는 30일전 20%, 15일전 15%, 1주일전 7% 등 할인율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서울―천안·아산―대전 구간에는 정기승차권을 도입해, 주중 하루 2회 이상 이용 승객에는 요금의 40%를 할인할 방침이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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