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모 대학 한의대생인 친구에게 대입 수능시험을 대신 치러줄 것을 의뢰했다 적발된 C(22)씨는 서울대가 아닌 수도권 A대의 공대생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대 공대는 7일 "C씨의 신원을 자체 파악한 결과 서울대 학적 전산자료에 없는 인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서울대의 의뢰로 C군이 올해 A대에 입학한 사실을 최종 확인한 경찰은 "C씨는 자신의 가족은 물론 한의대생인 고교 친구에게도 서울대생이라 속인 뒤 대리시험을 의뢰했다"고 밝혔다.경찰 조사 결과 C씨는 "명문대생 자격으로 대리시험을 부탁하는 것이 비난을 덜 받을 것 같아 서울대생 행세를 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으며 대리 시험을 친 한의대생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친동생 대신 수능시험에 응시했던 H대생 J(25)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씨는 5일 서울 영동고에서 회사원인 동생이 접수한 수능시험을 대신 보다 적발됐다.
/이준택기자 nag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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