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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본회의 표결 연기/"상임委 통과후 하루지나야 본회의로" 국회법 조항 "변수" 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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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본회의 표결 연기/"상임委 통과후 하루지나야 본회의로" 국회법 조항 "변수" 돌출

입력
2003.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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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 과정은 비교적 순탄했지만 우리당의 '논리적 저항'으로 시종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우리당의 방어전선을 '수의 힘'으로 돌파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뜻밖에 국회법의 '상임위 통과 1일 후 법안 본회의 상정' 조항에 발목이 잡혀 본회의 처리를 내주로 미룰 수 밖에 없었다.오전 법사위에서는 우리당 천정배, 최용규 의원이 특검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안 조문에 대해 조목조목 이의를 제기, 1시간20여분의 회의 동안 6번이나 표결이 이뤄지는 진기록이 세워졌다. 이중 5번의 표결은 이례적으로 개별 조문 확정을 놓고 이뤄졌다. 결국 법안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세, 찬성 9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회의에서 천 의원은 "특검 대상이 될만한 수사 대상이 전혀 없다"며 이광재 양길승씨 건의 삭제를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은 "수사 녹취록에 충분히 수사 단서가 언급돼 있다"고 반격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기춘 법사위원장은 표결에 부쳤고 이씨와 양씨 건 모두 법안에 포함됐다. 한나라당은 내친 김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확정하려 했지만 "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뒤 하루가 지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하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국회법 93조 2항의 벽에 부닥쳤다. 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가 이를 들어 본회의 상정에 합의해 주지 않자, 미처 이 조항의 대비책을 갖고 있지 않던 한나라당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 시작 전 의총을 열어 특검법에 대한 당론을 정하려 했으나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하며 한나라당과 공조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반대론과 "검찰 수사가 왜곡돼 있다"는 찬성론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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