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에 합의한 것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 확정될 게 분명하다.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던 민주당이 측근비리 부분만을 갑자기 수용함으로써 특검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했다.민주당은 최도술씨 비리 등에 대한 검찰수사가 미흡하다는 점을 수용 이유로 들었으나 옹색하기 그지없다. 노무현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부각시킴으로써 열린우리당과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뻔한 속셈이 드러나 보인다. 민주당은 나머지 2개의 특검도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거나 편파적일 경우 도입할 수 있다고 했지만, 설득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지금은 새로운 검찰상을 확립하겠다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검찰을 지켜봐야 할 때이다.
한나라당이 사실상 무차별 특검을 들고 나온 것도 SK 대선자금 수사로 인한 궁지를 모면하기 위해서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최병렬 대표가 특검을 주장했을 때 이의 부당성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특검이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도입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특검의 취지가 검찰이 아예 수사를 않거나, 수사가 외압 등의 이유로 부진한 사안을 철저히 파헤치자는 데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물론 최씨 등 대통령 측근의 비리의혹은 대선자금과 성격이 다르고 사안이 한층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특검 도입이 정당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검찰이 더욱 분발해 철저한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이 판단한 뒤 특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통령 측근에 대한 수사이니까, 검찰의 수사가 당연히 미진할 것이라고 예단할 필요는 없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