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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국민연금 강제 이유있어 외

입력
2003.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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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강제 이유있어6일자 독자광장 '국민연금 납입기간·금액, 개인선택 허용을…' 의 일부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 투고는 국민연금이 취지는 좋지만 가입자들에게 불편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탈퇴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제때에 납입금을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며, 공단은 보험료 체납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모두 독촉장을 발송한다. 이유는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알려 권익을 손상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투고자의 형부가 체납을 독촉 받았다면 형부가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만일 형부가 지역 가입자였고 소득이 없다면 납부 예외자 신청을 하여 소득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토록 하는 이유는 자발적 가입으로는 노령, 사망, 장애 등의 위험대비에 실효성이 적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성숙·국민연금관리공단 연구센터

문제아·소년원생 교육달라

소년원이 운영하는 정보통신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5일자 '문제학생 소년원 보내 교육·시민단체 인권침해 비난'을 읽었다. 관계자 입장에서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이 기사는 소년원 내에서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 내용이 소년범 교육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고, 사실상 강제 합숙이어서 강압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모든 소년원 학교와 소년분류심사원은 교육학이나 심리학 등을 전공한 직원을 중심으로 특별교육팀을 구성하여 원생 교육을 실시한다. 반면 소년원 학교나 소년분류심사원이 관계법에 의해 위탁 받은 이른바 비행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원생과 일반 학생들이 받는 교육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

강제합숙이라는 비판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위탁생들이 이용하는 가정관은 수용시설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일반 가정집과 똑같이 만들어져 있으며 부모가 위탁생들과 함께 숙식한다. 이런 곳을 병영 막사 같은 곳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이다. /lhg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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