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을 갈아타야 하나.' '청약통장을 증액할까.''10·29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로 부동산 시장이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자신에 맞는 청약통장 활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가입자들이나 청약통장 가입을 준비중인 경우라면 달라진 청약 환경에 맞춰 자신에게 적합한 청약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실속 있는 내 집 마련의 지름길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무주택자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사람은 분양 모집 공고일 현재 35세가 넘은 5년 이상 무주택자들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12월부터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일반 분양분 중 75%가 이들 무주택자에게 먼저 공급되기 때문이다.
청약 당첨 기회가 높은 점을 활용해 강남권에서 공급되는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 등에 도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내 집 마련과 시세차익이라는 일거양득을 기대할 수 있다.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들은 분양가가 비싼 강남권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맞는 청약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공공임대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주택보유자 무주택자가 아닌 청약1순위 자격자(1주택 소유자)들은 앞으로 청약 당첨을 기대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특히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지난해 9·4 조치 이후 1순위 자격이 박탈됐다.
주택보유자라면 청약 납입금액을 증액, 큰 평수를 신청할 수 있는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 우선공급비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전용 25.7평∼30.8평(분양면적 기준으로 38평형 안팎)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600만원짜리 청약예금(서울 기준)보다 전용 30.8∼40.8평에 청약할 수 있는 1,000만원 짜리 통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통상 전용 25.7∼30.8평짜리 물량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청약통장 미가입자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무주택자 자격 요건 등을 고려해 자신에 유리한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 1순위가 되는 시점에서 자신이 5년 이상 무주택자인지,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청약통장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1주택 이상 소유자라면 1,000만원 짜리 청약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무난하고 급매물이나 분양권, 재개발지분 등에도 관심을 둘만하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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