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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 "盧측근비리 특검법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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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 "盧측근비리 특검법안" 합의

입력
2003.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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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은 6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대선자금 불법 모금 등 한나라당이 내놓은 세 가지 특검법안 중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에 따라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측근비리 특검법안이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이날 "대통령 측근비리에 관한 특검법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견이 모아졌다"며 "대선자금 관련 특검법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조건으로 유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金容均) 의원도 "민주당과 합의한 측근비리 특검법부터 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밤 법안심사소위에 국회의장 대신 대한변협 회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토록 하고, 수사기간을 최대 150일에서 최대 90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측근비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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