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의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신고된 실거래 가격과 기준시가를 비교해 납세자에게 이득이 가는 방법으로 과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집을 구입할 때 다운계약서(거래가를 낮춰서 신고하는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은 본인이 입증하는 실거래가와 기준시가 상승분 중 유리한 것을 골라 세금을 낼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2년 전 구입한 6억원 짜리 아파트(당시 기준시가 4억원)를 8억원(현 기준시가 6억원)에 팔았다면 2억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3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낮춰 신고했다면 5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며 "하지만 실제 양도차익 2억원과 기준시가 상승률 50%를 반영한 양도차익 2억6,660만원 중 유리한 것을 인정해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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