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 공사화 후 철도청 직원들에게 최대 20년까지 공무원연금 가입을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으나 노조가 이에 반발하며 쟁의를 선언하고 나섰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공사 직원에게 공무원연금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특혜라는 비난이 일고 있어 건설교통부의 최종 방안이 주목된다.건교부는 6일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철도청을 공사로 전환한 뒤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잃어도 공무원연금 수령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20년까지 제한적으로 공무원연금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한국철도공사법 수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공무원연금 자격이 승계되는 대상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이 발효된 10월30일 이전에 입사한 철도청 직원으로 제한하고, 20년 공무원연금 가입 이후에는 국민연금으로 전환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20년 한정 가입 특례를 두는 방안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국민연금 연계안은 수급액 등을 조정하고 관련법을 개정하는 데 시일이 오래 걸린다고 판단해 공무원연금 승계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이에 반발, 7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쟁의를 결의키로 했다. 철도노조 백남희 선전홍보국장은 "공무원연금의 20년 한정 승계 방안대로라면 근로자들이 4,000만∼1억1,000만원씩 퇴직급여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며 "정부는 6월 파업 때 퇴직급여 불이익 방지 조치를 취한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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