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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100만원만 벌어도 부모는 生保대상 안돼요" 사회복지 공무원들, 정부에 개선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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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100만원만 벌어도 부모는 生保대상 안돼요" 사회복지 공무원들, 정부에 개선안 제출

입력
2003.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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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을 했다. "면담하기 어렵다"는 장관실의 답변을 들었지만 이들은 굳이 장관실을 방문, 11장 짜리 보고서를 전달하고 돌아섰다. 이 보고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요구안. 일선 동사무소에서 독거노인 등 빈곤층을 담당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6명이 2개월간 연구해 만들어낸 현장의 목소리다. 공무원노조가 정부정책과 관련해 개선대책을 내놓기는 이 보고서가 처음이다."빈곤층의 생계형 자살이 잇따르는데 8월4일 발표한 정부의 긴급구호대책이 너무 알맹이가 없어서 현장에서 느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일을 주도한 경기 과천시 과천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김은환(36·사진)씨는 "기초생활보장법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은 부양의무자 제도인데 복지부의 개선대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잘라 말했다.

복지부는 최근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50%로 완화시켰지만 생색만 내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김씨는 "부양의무를 가진 아들이 100만원정도의 소득만 있어도 그 부모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될 수 없다"며 "결국 자녀는 의무감만 쌓일 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도시가구 평균 생계비 정도로 크게 완화해야 하고 잘사는 자녀들이 노인을 홀로 지내게 할 경우 엄격하게 부양비용을 물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취업이나 근로여부가 불분명한 빈곤층에 대한 소득추정도 과다하게 적용되고 있고, 법적 근거 없이 추정소득을 산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기초생활보장법을 꼬집었다. 꼭 이 보고서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복지부는 최근 기초생활보장법 개선안에서 부양의무자 범위를 2촌 이내에서 1촌 이내 직계혈족으로 완화하는 등 보고서의 개선안과 동일한 내용을 다수 포함시켰다.

김씨는 "155만명에 달하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5만명으로 줄어든 것만 봐도 현 제도가 모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생계형 자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거침없이 쓴 소리를 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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